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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분부터 반영…74만세대 건보료 월 2.2만원 인하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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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6-28

공시가 5억원 이하 1주택자, 지역건보료 산정때 대출금 공제

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·임차(전월세)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.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·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액의30%(임차)∼60%(자가)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.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'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'이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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